2015다233982 부당이득반환 (타) 파기환송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를 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에 따라 환수하였는데, 그 후 부칙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위헌결정이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환수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한 사안]
◇사립학교 교원이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는 법률조항이 위헌결정 후 합헌적으로 개정되면서 개정법을 소급적용한다는 부칙을 두었고, 그 부칙에 따라 전액 지급했던 것에 대하여 일부 환수하였는데, 그 후 부칙이 위헌결정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것인지(소극)◇
①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결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그 지급제한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08. 12. 31.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였던 점, ② 구 공무원연금법의 효력이 지속될 때까지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점, ③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여전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원고는 재직 중 고의범으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④ 반환을 인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사건에 대해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함으로써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덧붙여 사립학교 교원은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면직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 퇴직되는 점을 지적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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