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559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6두559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던 망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된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후배 직원과 다툼을 벌이다가 기력을 잃고 쓰러진 직후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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