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46175 등록취소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건]
2016두46175 등록취소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건]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등록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0조는 등록결격사유에 관하여 “다음 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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