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39840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6다239840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로 중단된 후, 그 피압류채권이 소멸하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징수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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