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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07.01.(541호)
판례공보요약본2018.07.01.(541호) 민 사 1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1139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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