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판례공보요약본2019.07.01.(565호)
판례공보요약본2019.07.01.(565호) 민 사 1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손해배상(기)〕 1207 [1]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이루어질 당시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