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05.10.15.(236호)
판례공보요약본2005.10.15.(236호) 민 사 1 8. 29.자 2004마689 결정 〔화의개시(화의폐지결정에대한재항고)〕1581 화의조건의 이행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화의법원이 화의폐지결정을 한 경우, 화의채무자가 화의조건의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화의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화의조건의 변경은 화의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전제로 화의채무자가 신청하여 화의법원이 그 변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공한 화의조건의 이행 가망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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