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형사
서울고법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상고〈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
서울고법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상고〈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각공2008하,1958] 【판시사항】 [1] 회사 경영자가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저가로 신주 등을 주주 배정방식 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대기업 회장과 그룹 계열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하여 회장 자녀에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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