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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08. 1. 23. 선고 2007노425 판결 [살인] 확정〈베트남신부 살인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대전고법 2008. 1. 23. 선고 2007노425 판결

[살인] 확정〈베트남신부 살인사건〉[각공2008상,807]

【판시사항】

국제결혼정보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부를 살해한 남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제결혼정보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부를 살해한 남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제1항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서홍기

【변 호 인】변호사 최권주

【제1심판결】대전지법 천안지원 2007. 10. 9. 선고 2007고합118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과중), 검사(양형과경)

2. 판 단

가. 양형의 조건

○ 전과

음주 중의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6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 성장배경 및 생활환경(판결 전 조사결과 및 당심 감정인 박상규의 감정결과)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에서 3남 중 막내로 태어나 아버지의 가출 후 홀어머니 슬하에서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고향에서 졸업하였으나, 경제적 빈곤과 부모의 무관심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 가량 집안 농사일을 돕다가 마산시 등에서 몇 년간 공원생활을 하였다. 군복무를 마치고 상경하여 자동차학원 강사, 노동 등을 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마쳤다. 피고인은 41살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결혼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나이 먹은 남자가 혼자 있으니 부끄럽고 남들이 병신같이 볼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과 몇 번 선을 보았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자들이 너무 현실적인 것을 따진다”고 토로하였다. 천안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우연히 생활정보지를 보고 국제결혼정보업체를 알게 되었으며, 전재산에 가까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2006. 12. 23. 베트남에서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린 후 2007. 5. 16.부터 천안에서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 범행 전후의 심리상태(당심 감정인 박상규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알코올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알코올 섭취 후에 공격성 조절이 잘 되지 않아 타인에 대하여 폭력적 행위를 하는 등 대인관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망상적 사고경향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 여인인 피해자와 결혼 후 피고인은 결혼생활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자 후회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전처를 좋아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기대한 대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자 결혼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의 가정은 피해자와의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피고인의 피해의식 등의 문제로 원만하지 못하였던 점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 피고인이 전세금이나 부동산 문제로 걱정이 많아 피해자를 잘 보살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혼하자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의식을 많이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당일 피고인은 무더위 속의 과중한 업무로 피로감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집에서 피해자가 이혼하려고 집을 떠나려는 것을 보고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순간적으로 분노감을 억제하지 못하여 살인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피해망상적 사고경향과 음주상태는 피해자의 행동을 왜곡해서 해석하도록 하였고 공격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피해의식과 알코올 섭취는 공격성의 조절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면담장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사람으로서 왜 그런 일을 했나 내가 미친놈이다. 술에 취해서 정신이 희미해서 그런 것 같다. 술만 먹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고 후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문제를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결혼한 것에 대한 후회감도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문제와 아울러 정신과적 증상이 의심되고 있다. 피해망상적 사고, 우울증, 외상적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되고 있다. 알코올 문제와 정신과적 증상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 및 피해자측 사정(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피고인에게 남긴 편지)

피고인은 2007. 6. 26. 21:30경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가 가방에 여권과 옷을 꾸린 채 외출복 차림으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베트남어로 ‘결혼’을 의미하는 말인 ‘캐톤’이라고 묻자, 피해자가 ‘아니오’라는 말을 하며 집을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집을 나가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로부터 처음부터 사기결혼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살해되기 전날인 2007. 6.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베트남어로 된 편지를 남겼다. 피고인과의 그간의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피고인이 좋은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하기를 빌면서 자신은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이다. 이 편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그들의 결혼생활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과 저는 매우 슬픕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은 한국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에서도 부인이 기뻐 보이지 않으면 남편이 그 이유를 물어보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왜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내는지, 당신은 아세요?

남편이 어려운 일 의논해 주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아내를 제일 아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저는 당신의 일이 힘들고 지친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저도 한 여자로서, 아내로서 나중에 더 좋은 가정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당신은 아세요?

저는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당신은 왜 제가 한국말을 공부하러 못 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당신을 잘 시중들기 위하여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당신이 일을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먹었는지, 건강은 어떤지 또는 잠은 잘 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당신을 기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당신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를 바랐지만, 당신은 오히려 제가 당신을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저는 한국에 와서 당신과 저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 행복한 대화,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희망해 왔지만, 당신은 사소한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견딜 수 없어하고, 그럴 때마다 이혼을 말하고, 당신처럼 행동하면 어느 누가 서로 편하게 속마음을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고 한 여성의 삶에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고 있어요. 좋으면 결혼하고 안 좋으면 이혼을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진실된 남편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결혼에 대한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누구든지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요. 물론 부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상처가 너무 많아 결국,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사람의 감정을 존경하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상황들과 원망하게 하는 상황들이 무관심하게 지나가게 되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자존심이 있고 자신을 ‘정답’에 서게 하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부부가 행복할 수 없고 위험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거에요. (중략) 당신은 저와 결혼했지만, 저는 당신이 좋으면 고르고 싫으면 고르지 않을 많은 여자들 중에 함께 서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아세요? 제가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는 호치민 시에서 일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집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저는 가정을 위해서 일을 나가야 했고, 그 일은 매우 힘들었어요. 하지만 봉급은 얼마 못 받았지요. 저는 노동이 필요한 일도 했었어요. 그 일은 매우 힘들었어요. 그것이 가축을 기르는 일이든, 농작을 하는 일이든… 가족들은 노동일로 벼를 심고 베는 일을 했어요. 베트남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입을 것과 먹을 것만 겨우 충당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에 더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고, 단지 당신이 저를 이해해 주는 것만을 바랬을 뿐이에요. 저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하고 또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제가 베트남에 돌아가게 되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에요. 저는 당신이 저말고 당신을 잘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는 여자를 만날 기회가 오기를 바래요. 당신이 잘 살고 당신이 꿈꾸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저는 베트남에 돌아가 저를 잘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하여 다시 처음처럼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희망은 이제 이것뿐이에요. 당신과 전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어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대화를 할 사람이 당신뿐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로 하느님이 저에게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정말 더 이상 무엇을 적을 것이 있고 말할 것이 있겠어요. 당신은 이 글씨 또한,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할 것인데요.

나. 평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경위가 어찌 되었던 간에 피고인과 결혼하여 피고인만을 의지하여 말도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온 19세의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결과가 지극히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가 남긴 편지 내용을 보자. 피해자는 19살의 어린 나이에 피고인과 서로 이해하고 위해주는 애틋한 부부관계를 이루고, 한국어를 빨리 배워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따뜻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소박한 꿈을 품고 한국에 와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부족, 어려운 경제적 형편 및 언어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무관심과 통제로 인하여 피고인과 따뜻한 가정을 이루기는커녕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누리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끝에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반응을 보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과 결혼할 생각 없이 사기결혼을 하였다고 오해한 것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주된 원인이 되었다. 거기에 피고인의 피해망상적 사고경향과 음주 중 폭력습벽이 더 해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결국, 계획적이거나 미리 의도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배려의 부족, 피해망상적 사고경향 및 음주 중 폭력습벽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서도 상당한 기간동안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시각을 바꾸어 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돌아보고 싶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 남성과 제3세계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국제결혼의 명암을 재조명해 보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감을 국내에서 찾을 처지가 되지 못했던 피고인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베트남 현지에 임하여 졸속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된 전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 깊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그저 피해자가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단 몇 분만에 피해자를 배우자감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누구 집 자식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도 알려 준 바 없었고, 그래서 이를 전혀 알 수 없었을 뿐더러, 또한 스스로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였다. 목표는 단 한 가지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일 뿐, 그 이후의 뒷감당에 관하여 진지한 고민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지탄을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미숙함의 한 발로일 뿐이다. 노총각들의 결혼대책으로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타국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하고 있는 인성의 메마름. 언어문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는 남녀를 그저 한 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으로 결혼의 모든 과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무모함.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이 사건과 같은 비정한 파국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의 허울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 혼인은 사랑의 결실로 소중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 땅의 아내가 되고자 한국을 찾아온 피해자 공소외인. 그녀의 예쁜 소망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일까. 19세 공소외인의 편지는 오히려 더 어른스럽고 그래서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한다. 이 사건이 피고인에 대한 징벌만으로 끝나서는 아니되리라는 소망을 해 보는 것도 이러한 자기반성적 이유 때문이다.

이 법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국을 떠나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사람과 결혼하여 이역만리 땅에 온 후 단란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소박한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살해되어 19세의 짧은 인생을 마친 피해자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위무하고 싶었다. 그 전제로 피고인이나 결혼을 알선한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죽음을 알리려고 하였다. 결혼정보업체는 피해자의 성장배경, 생활환경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소재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관계 당국이나 피고인을 통하여서도 피해자의 가족들의 소재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죽음을 알릴 길을 찾지 못한 채 이 사건 판결에 이른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기회를 갖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준(재판장) 신동헌 손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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