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include_onc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ase1.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advanced-cache.php on line 22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ase1.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advanced-cache.php on line 22

Warning: includ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base.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13

Warning: include_once(/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ossdl-cdn.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36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home/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ossdl-cdn.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opt/remi/php72/root/usr/share/pear:/opt/remi/php72/root/usr/share/php:/usr/share/pear:/usr/share/php') in /hosting/lawbrain/html/wp-content/plugins/wp-super-cache/wp-cache.php on line 136
화제의판결.형사 Archives - 5 중 4 번째 페이지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공2008상,80] 【판시사항】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더보기…

글쓴이 HHY Brain,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위반]〈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집55(2)형,924;공2007하,1974] 【판시사항】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더보기…

글쓴이 HHY Brain,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배임수재]〈기명날인한공소장사건〉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배임수재]〈기명날인한공소장사건〉[집55(2)형,893;공2007하,1889] 【판시사항】 [1] 서명 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2]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법적 성격 및 이 규칙이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소장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적용되어 더보기…

글쓴이 HHY Brain,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주수도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제이유 그룹 사건〉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주수도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제이유 그룹 사건〉[미간행] 【판시사항】 [1] 금원 편취 형태의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2]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와 ‘업무’의 근거 [3]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 등이 회사 소유 자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함부로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더보기…

글쓴이 HHY Brain,

서울고법 2013. 1. 3. 자 2012토1 결정 [인도심사청구] 확정〈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서울고법 2013. 1. 3. 자 2012토1 결정 [인도심사청구] 확정〈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각공2013상,173] 【판시사항】 [1] 대한민국이 일본에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할 법규 [2] 범죄인 인도절차에서 논의되는 ‘정치적 범죄’의 개념과 유형 및 어떠한 범죄가 정치적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제3조에서 정한 ‘정치적 범죄’의 의미 더보기…

글쓴이 HHY Brain,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확정〈아람회 사건〉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 확정〈아람회 사건〉[각공2009상,918] 【판시사항】 [1]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2]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재심법원 심리과정에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더보기…

서울고법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상고〈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

서울고법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상고〈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저가발행 사건〉[각공2008하,1958] 【판시사항】 [1] 회사 경영자가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저가로 신주 등을 주주 배정방식 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대기업 회장과 그룹 계열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하여 회장 자녀에게 더보기…

글쓴이 HHY Brain,

서울고법 2008. 6. 19. 선고 2008노1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가수 박상민 모방공연 사건〉

서울고법 2008. 6. 19. 선고 2008노1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가수 박상민 모방공연 사건〉[각공2008하,1315]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의미 및 영업방식·영업형태도 위 표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직업가수가 공연 활동 등에서 사용하는 성명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할 수 더보기…

글쓴이 HHY Brain,

대전고법 2008. 1. 23. 선고 2007노425 판결 [살인] 확정〈베트남신부 살인사건〉

대전고법 2008. 1. 23. 선고 2007노425 판결 [살인] 확정〈베트남신부 살인사건〉[각공2008상,807] 【판시사항】 국제결혼정보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부를 살해한 남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제결혼정보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더보기…

글쓴이 HHY Brain,

광주고법 2008. 1. 15. 선고 2007노3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김태환 제주지사 사건〉

광주고법 2008. 1. 15. 선고 2007노37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김태환 제주지사 사건〉[각공2008상,506] 【판시사항】 [1]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시할 압수수색 장소의 특정방법과 그 인정범위 [2] 원래 도지사 집무실에 보관중이던 서류를 도지사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압수수색절차가 진행중이던 압수장소에 일시적으로 가져온 경우에는, 이를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인 ‘보관중인 물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보관중인 물건’에 영장집행 당시 영장기재 장소에 ‘현존’하는 더보기…

글쓴이 HHY B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