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형사
서울고법 2008. 6. 19. 선고 2008노1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가수 박상민 모방공연 사건〉
서울고법 2008. 6. 19. 선고 2008노1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가수 박상민 모방공연 사건〉[각공2008하,1315]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의미 및 영업방식·영업형태도 위 표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직업가수가 공연 활동 등에서 사용하는 성명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할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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