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05.11.01.(237호)
판례공보요약본2005.11.01.(237호) 민 사 1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 〔예금〕1669 [1]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단서 (나)목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화의개시․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의 요건 [2] 구체적인 어음의 추심위임행위 자체나 위임사무의 처리 경과만으로 이를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단서 (나)목에 해당하는, 수임인에게 구체적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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