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7.09.15.(522호)
판례공보요약본2017.09.15.(522호) 민 사 1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1781 [1]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한 경우,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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