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4178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건]
2016두4178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사건] ◇1.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는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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