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3394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카) 파기환송 [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15도3394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카) 파기환송 [허위회계보고를 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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