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27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 상고기각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國)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사정받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추정조항’이라고 한다)는, “친일재산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 제1조는 그 입법목적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창설의 기초로 이해되고 있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은 1910년 이후에 시행되었음에도 위 법은 친일재산의 취득 기간을 러․일전쟁 개전시(1904년)부터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에 의한 사정(査定)이 있기 전부터 이미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일제의 침탈에 협력하여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추정조항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는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두11454 판결 등 참조), 그 사정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OO이 1921. 6.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박OO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고, 이OO과 그 상속인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해 왔으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추정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OO이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이 이 사건 추정조항에 의하여 이OO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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