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2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4두20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약국 운영 사업자가 의약품 구매시 사용한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에 상응하는 마일리지 내지 캐쉬백포인트를 적립받은 다음 이를 전환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 그 현금 수령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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