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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므4133 재산분할등 (다) 파기환송(일부)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2013므4133 재산분할등 (다) 파기환송(일부)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건]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경우 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사해행위의 준거법에서 모두 사해행위 취소를 허용하여야만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준거법을 누적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상 준거법 지정의 기본원칙으로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결정기준(= 사해행위의 준거법)◇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6조 등).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에 관해서 국제사법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때에도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피보전권리는 단지 권리행사의 근거가 될 뿐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해행위이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 및 이를 기초로 다시 법률관계를 맺은 전득자 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과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요소 등을 감안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라고 할 것이다.

☞ 러시아국 사람인 원고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준거법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법이 되어야 하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소재국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대한민국법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적용할 준거법이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사해행위의 준거법이 다른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두 준거법에서 정한 행사요건을 누적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보전채권의 준거법인 러시아국법에 사해행위 취소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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