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16758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2015다216758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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