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5028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15두5028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토지 또는 건물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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