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6666 시정명령등취소 (차)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등 쟁점 사건]
2015두46666 시정명령등취소 (차)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등 쟁점 사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존부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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