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71844 판결(재판장 윤종구 고등부장판사, 주심 박옥희 판사) ● 판결 요지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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