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9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파기환송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2016도19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파기환송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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