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799 공직선거법위반 (바) 파기환송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함 300장을 배포한 사건]
2017도1799 공직선거법위반 (바) 파기환송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함 300장을 배포한 사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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