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65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2014두65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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