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8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파기환송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2016도180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다) 파기환송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은닉행위를 위해 피고인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민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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