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보 제266호(2018.12.20)

이 곳에 게재된 판시사항, 결정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등은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결정 원문의 일부가 아님을 밝힙니다.(판례집 9-1, 611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611쪽)(판례집 9-1, 90, 96-98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9권1집 90쪽부터 시작되는 판례의 96~98쪽)(공보23, 602 …………………헌법재판소공보 제23호 602쪽)【자료총괄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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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12.15.(552호)

민 사 1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손해배상(산)〕2311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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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2385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가) 파기환송 [부동산사용권을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한 사건]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조합의 탈퇴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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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19827 사해행위취소 (아) 파기환송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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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12.01.(551호)

판례공보요약본2018.12.01.(551호)     민 사 1 2018. 10. 15.자 2018그61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2155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따라 동산을 매각할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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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대법원 2018. 11. 22.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형 사 2015도106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 재항고기각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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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11.15.(550호)

판례공보요약본2018.11.15.(550호)     민 사 1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2041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위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권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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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8. 11. 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6도10912 병역법위반 (가)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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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11.01.(549호)

판례공보요약본2018.11.01.(549호)   민    사 1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 1951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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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8.10.01.(547호)

판례공보요약본2018.10.01.(547호)     1 민 사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1823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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