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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Archives - 69 중 62 번째 페이지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판례공보요약본2017.01.01.(505호)

판례공보요약본2017.01.01.(505호) 민 사 1 11. 24. 선고 2014다81511 판결 〔손해배상(기)〕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취지 및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위 법리는 법원이 독점규제 및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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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12.15.(504호)

판례공보요약본2016.12.15.(504호) 민 사 1 11. 4.자 2015마4027 결정 〔소송허가사건〕1873 [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가 소명할 대상(=소송허가요건)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이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법원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송허가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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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12.01.(503호)

판례공보요약본2016.12.01.(503호) 민 사 1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손해배상(기)〕1749 [1]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이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매수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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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11.15.(502호)

판례공보요약본2016.11.15.(502호) 민 사 1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1655 소송절차 내에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법인 등의 이익에 배치되는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였고, 상대방 당사자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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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11.01.(501호)

판례공보요약본2016.11.01.(501호) 민 사 1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1583 [1]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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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10.15.(500호)

판례공보요약본2016.10.15.(500호) 민 사 1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1489 [1]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2006. 8. 25.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설립준비를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경우, 시공자 선정에 개정 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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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10.01.(499호)

판례공보요약본2016.10.01.(499호) 민 사 1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손해배상(기)〕1417 [1]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소방안전관리자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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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09.15.(498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9.15.(498호) 민 사 1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손해배상(기)〕1315 [1]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 없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하는 경우, 양수인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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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09.01.(497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9.01.(497호) 민 사 1 7. 22. 선고 2013다95070 판결 〔하자보수금등〕1217 [1]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이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합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甲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후 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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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6.08.15.(496호)

판례공보요약본2016.08.15.(496호) 민 사 1 7. 7. 선고 2013다35764, 35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 반환등〕1101 은행이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 대출금리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경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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