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6.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220798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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