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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0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1두10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를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이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매도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다른 주식에 대하여 다시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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