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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05778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2013다205778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1.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교육부장관이 성과상여금 지침을 제정하면서 그 지급대상에서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을 제외하도록 정함으로써,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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