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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후1327 등록무효(상) (사) 상고기각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4후1327 등록무효(상) (사) 상고기각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선등록상표에 대하여 취소심결이 확정된 후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적용시 ‘선등록상표권이 소멸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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