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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8874 건물명도 (가) 파기환송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이 양수인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6다218874 건물명도 (가) 파기환송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이 양수인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는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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