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17.04.01.(511호)
판례공보요약본2017.04.01.(511호) 민 사 1 2. 7.자 2016마93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615 [1]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 [2]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이후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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