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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1808 손실보상금 (다) 파기환송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나대지’인 대상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6두61808 손실보상금 (다) 파기환송 [지목은 ‘임야’이지만 실제 이용상황은 ‘나대지’인 대상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적법하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산지전용기간 만료 당시에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인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대지’ 상태인 당해 토지를 항상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하는지(= 제한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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