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집56(1)민,93;공2008상,306] 【판시사항】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후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장래효만 규정하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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