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
판례공보요약본2017.11.15.(526호)
판례공보요약본2017.11.15.(526호) 민 사 1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손해배상(기)〕2063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위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여기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