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15.]
[서울특별시조례 제6987호, 2019. 1. 3., 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02-2133-366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ㆍ행정기관에 대해 발령 예상 전일에 사전 저감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하며, 다른 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ㆍ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른다.
- 공해차량 운행제한
-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 공공ㆍ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초미세먼지 고농도로 인해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발령 예상 전일에 비상저감조치 효과 제고를 위한 예비저감조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을 말한다.
제7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5조제1항1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ㆍ기간ㆍ절차 등을 준용한다.
제9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시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ㆍ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6987호,2019.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차량 중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제8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4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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