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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9.04.15.(560호)
판례공보요약본2019.04.15.(560호) 민 사 1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781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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