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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1098 시정명령등취소 (라) 상고기각 [대형 화물상용차 관련 담합사건]
2016두31098 시정명령등취소 (라) 상고기각 [대형 화물상용차 관련 담합사건] ◇대형 화물상용차의 가격 등 정보교환행위에 기초한 가격담합의 존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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