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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15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으로서 사업의 폐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6두515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으로서 사업의 폐지 여부에 관한 사건] ◇1. 계열사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적격분할로 승계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승계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주식의 가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으로서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사업부문이나 사업장이 아닌 승계받은 사업 전체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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