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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41425 어음금 (차) 파기환송 [사고신고담보금 예치 후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사건]
2016다41425 어음금 (차) 파기환송 [사고신고담보금 예치 후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사건]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면 그 어음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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