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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3360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마) 파기환송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
2016두33360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마) 파기환송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 ◇1. 원고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7개 공구의 계약금액을 합한 금액에 기초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한지(소극), 2. 원고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지(적극)◇ 1.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있어서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이 될 뿐만 아니라, 위 ‘계약금액’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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