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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3916 건물퇴거 (나) 상고기각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건물 소유자들을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별도로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
2016다213916 건물퇴거 (나) 상고기각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건물 소유자들을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별도로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철거의무자를 해당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민사판결)을 확보하여 민사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관계법령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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