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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16807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환급대상의 요건 및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2013두16807 기반시설부담금환급요청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환급대상의 요건 및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 ◇1.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의한 공제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5항이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의하여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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