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22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012두22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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