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7.06.01.(515호)
판례공보요약본2017.06.01.(515호) 민 사 1 4. 19.자 2016그17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107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의 구제 방법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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