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스515 성년후견 개시 (나) 재항고기각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2017스515 성년후견 개시 (나) 재항고기각 [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 ◇1.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 본인이 후견계약을 등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의 의미◇ 1.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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