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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박진완 변호사의 LawBrain

[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1887   가액반환등   (타)   상고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도급인에 대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선택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는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참조).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미이행계약의 해제와 이행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21조와 제337조의 규율 내용도 동일하므로, 파산절차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674조 제1항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도급인인 회생회사의 관리인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하자, 수급인인 원고는 그때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이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가액상환의 대상이 되고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함에 따라 그때까지 원고가 이행한 부분은 도급인인 회생회사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인 원고는 이행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을 가지는데 이는 회생채권이므로,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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