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6.12.15.(504호)
판례공보요약본2016.12.15.(504호) 민 사 1 11. 4.자 2015마4027 결정 〔소송허가사건〕1873 [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가 소명할 대상(=소송허가요건)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이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법원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소송허가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한도 더보기…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